[공천반대 명단 파장]검찰 "뚜렷한 대책 없어"

  • 입력 2000년 1월 24일 19시 10분


검찰은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 대상자 명단 발표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가능성은 크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어 현재는 속수무책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24일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 법 개정 전 유사한 실정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도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은 “명단발표가 현행법상 불법이기는 하지만 저질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대검 공안부(부장 김각영·金珏泳)는 이날 설날 전후의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 운동 단속 지침을 일선 지검 지청에 내려보냈으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은 막고 시민단체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 지침이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엄포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 범위가 확정되지 않고 개정 작업도 늦어지면 법적 공백 상태의 장기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인사 명단 발표와 관련, 현행 선거법 58조에 의해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규정한 뒤 유감의 뜻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공천반대인사 명단 발표가 현행법상 고발대상이지만 현재 국회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당장 고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현재 낙천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21일 선관위의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문제를 검토 중인 점을 감안, 선거법 개정추이를 봐가면서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현행 선거법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위용·정연욱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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