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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21일 0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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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일 조기 자비유학 규제조항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중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사태에 따른 환율 급등과 맞물려 한때 주춤했던 조기유학이 신학기부터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라 고졸이상 학력자나 예체능계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학교장 추천이나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도록 한 종전의 유학자격 기준이 폐지되고 유학자격을 심사했던 시도교육청 산하 유학자격심사위원회도 없어진다.
초중고교생의 경우 해마다 1만여명 이상이 해외 유학을 떠났으나 이중 10% 정도가 유학자격에 미달되는 편법 유학생으로 분류돼 송금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국민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방화 자율화 시대에 맞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같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무분별한 조기유학 급증, 사설 유학원 난립 및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보고 유학안내서를 발간해 조기유학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에서는 유학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시도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의 상담실에서는 유학지도도 해주기로 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