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발생 신고 형사에게 직접 전화 '형사콜제' 호응높다

  • 입력 2000년 1월 18일 20시 23분


‘형사 콜(call)제를 아십니까.’

말 그대로 형사에게 직접 범죄발생 등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 112신고에 비해 경찰이 현장에 더 빨리 출동할 수 있고 나중에 신고자가 경찰서나 파출소에 출두해 피해자 혹은 목격자조서를 꾸며야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서장 박점수·朴点洙)가 지난해말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결과 범인검거율이 훨씬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해말 ‘범죄 피해를 당하셨습니까?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는 글과 형사들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이 적힌 ‘포돌이 스티커’ 1만장을 우범지역과 금은방 여관 주점 학원가 등에 배포했다.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올들어 범죄해결실적이 지난해 12월에 비해 배 이상 높아진 것.

특히 마약 성폭력 조직폭력배의 금품갈취 등 강력사건에 대한 첩보가 늘어 형사들이 눈코뜰새 없이 바빠졌다. 장물로 의심되는 금붙이와 오토바이를 팔려다 즉시 출동한 형사에게 붙잡힌 경우도 있고 넉달전 불량 청소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중 2년생 2명이 15일 형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인검거로 이어지기도 했다.수원중부경찰서 외근형사 25명이 그동안 형사콜을 받은 사건은 70여건. 이중 절반정도가 해결돼 경찰의 사기도 높아졌다.경찰청도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수원〓박종희기자> 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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