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씨 보안법혐의 前수사관 15명과 함께 被訴

  • 입력 2000년 1월 12일 20시 04분


반제동맹사건의 여영학씨와 납북어부 박충렬씨 등 9명은 12일 이근안(李根安)씨를 포함해 전 경기도경 대공분실 수사관 1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여씨 등은 고소장에서 “86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이근안씨 등에게 불법체포 감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자백을 강요당하며 심한 고문을 당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증거날조 인멸 은닉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씨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고문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했으나 검찰은 특가법에서 정한 고문만을 인정하고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씨 또한 참회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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