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씨 등은 고소장에서 “86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이근안씨 등에게 불법체포 감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자백을 강요당하며 심한 고문을 당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증거날조 인멸 은닉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씨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고문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했으나 검찰은 특가법에서 정한 고문만을 인정하고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씨 또한 참회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