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화재 前대표 영장…사례비 3억대 챙긴 혐의

  • 입력 2000년 1월 11일 23시 29분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11일 전산 통신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3억6000만원의 사례비를 챙긴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전대표이사 임상혁(林相赫·61)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4월 ㈜한국메인라인시스템으로부터 중앙컴퓨터 기억장치를 납품받으면서 납품가를 실제구입가격보다 많은 25억7000여만원으로 해 계약을 체결한 뒤 차액 1억5000만원을 빼돌려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 임씨는 또 지난해 10월 ㈜나래시스템으로부터 30억여원상당의 통신장비를 수의계약으로 납품받은 뒤이 회사 대표 이모씨부터 사례비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신동아그룹 다른 계열사의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비위사실 등이 담긴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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