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우편으로도 접수

  • 입력 2000년 1월 10일 19시 48분


경기지방경찰청은 10일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각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우편으로도 접수한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은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응시원서를 받아 작성하고 가까운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로 우편 접수시키면 된다. 현재 운전면허 응시자는 예외없이 면허시험장까지 나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응시자는 우편접수시 수수료 3500원과 회신용 등기우편요금 1170원을 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원=박종희기자> 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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