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들은 대출업무시 신용이나 회수 가능성, 담보 등을 충분히 살펴야 하는데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보철강 등에 거액을 장기간 부당대출함으로써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제일은행 소액주주 52명은 97년 이전행장 등을 상대로 “은행측에 400억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해 98년 7월 1심에서 전액 승소했다.
소액주주들은 그러나 지난해 7월 제일은행 매각과정에서 갖고 있던 주식이 전부 소각 결정돼 원고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자 은행측에 이 소송의 항소심에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했고 은행측은 배상액을 10억원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