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IMF 생계형사범 3월31일까지 자수땐 선처"

  • 입력 2000년 1월 2일 20시 37분


대검 형사부(부장 한광수검사장)는 2일 생계유지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기소중지자들을 선처하기 위해 3일부터 3월31일까지 '생계형범죄 수배자 자수기간'으로 설정해 이 기간에 자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화합 용서를 위한 은전 조치' 발표에 따른 것으로 IMF 체제 하에서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범법자에 대해 관용르 베풀기 위한 취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자수대상 범죄는 소액 재산범죄를 비롯, 신용업무 관련사범, 수표부도사범,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법 등 행정법규 위반사범, 기타 생계형 범죄 등이다.

검찰은 자수한 수배자들 가운데 범죄로 인한 피해가 원상회복 됐을 경우 불기소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경우라도 구형량을 대폭 낮춰줄 방침이다.

또 자수 대상범죄가 아니더라도 수배자의 정상(情狀)에 따라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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