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정 '군사법원법' 기무사 수사권확대 논란

  • 입력 2000년 1월 2일 20시 37분


지난해 12월 2일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수사권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관련 범죄에만 적용하던 기무부대 소속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관할권을 군인과 군무원이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까지 확대했다.

박선기(육군소장)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군내 용의자가 불법 집회에 가담한 사실을 기무사가 적발하고도 집시법 위반부분은 수사권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군내 용의자의 집시법등에 대한 위반범죄는 군검찰과 헌병이 담당해왔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만 수사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기무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뿐만 아니라 집시법 위반도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무사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한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의 축소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자 국정보기관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집시법을 새로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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