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최종영대법원장/법과 질서 존중되는 사회를

  • 입력 1999년 12월 31일 19시 05분


21세기에는 사회가 전문화되고 분쟁이 복잡해짐에 따라 법의 지배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우리 법원은 국민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 정보화 시대에 맞춰 사법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법의 지배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수 없다. 국민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노력 없이 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리 없다. 법과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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