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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29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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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형자(李馨子)씨와 동생 영기(英基)씨 자매에 대해서는 국회 법사위의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나 30일 오후 2시 수사결과 발표 때까지 국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자매는 국회 청문회에서 △연씨가 라스포사 밍크 대금 1200만원을 쿠폰으로 결제했고 △정씨로부터 1억원의 옷값대납 독촉 전화를 받았다는 등 4가지씩을 위증한 혐의다.
〈정위용·부형권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