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道교육감 직선선출…국회 교육위 법개정안 의결

  • 입력 1999년 12월 14일 23시 00분


국회 교육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교육위는 개정안에서 교육감 자격기준을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조항을 삭제해 현재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규정을 유지하게 했다.

그러나 교육위는 교원 정년을 현재의 62세에서 63세 또는 65세로 올리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의 이견 조율에 실패, 16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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