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14 23:001999년 12월 14일 2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그러나 교육위는 개정안에서 교육감 자격기준을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조항을 삭제해 현재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규정을 유지하게 했다.
그러나 교육위는 교원 정년을 현재의 62세에서 63세 또는 65세로 올리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의 이견 조율에 실패, 16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