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송찬원 前축협회장 집유2년 선고

  • 입력 1999년 11월 30일 19시 09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 부장판사)는 30일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많이 나도록 장부를 조작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송찬원(宋燦源)전축협중앙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지만 죄질이 나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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