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30 19:091999년 11월 30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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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지만 죄질이 나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