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24 23:531999년 11월 24일 2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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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24일 국가가 김수현(金秀顯)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소속 경감 등 85년 ‘김근태(金槿泰)고문사건’에 관련된 경찰관 4명을 상대로 낸 58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수사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찰관들에게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 책임까지 물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