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구상금청구 승소…"고문경관 배상책임 있다"

  • 입력 1999년 11월 24일 23시 53분


고문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고문에 가담했던 경찰관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24일 국가가 김수현(金秀顯)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소속 경감 등 85년 ‘김근태(金槿泰)고문사건’에 관련된 경찰관 4명을 상대로 낸 58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수사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찰관들에게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 책임까지 물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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