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기금 71억 꿀꺽…허위계획서 작성 1명 구속

  • 입력 1999년 11월 21일 19시 17분


수원지검 수사과는 20일 축산물종합처리장을 건설한다고 속여 축협중앙회로부터 축산발전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남양주시 농정과 축산계장 서모씨(41)를 구속하고 유모씨(40·㈜북원농산 대표)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95년 9월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계획서를 허위로 만들어 농림부로부터 건설사업 대상업체로 선정된 뒤 97년 9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축협중앙회로부터 축산발전기금 71억2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수원〓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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