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특검]정일순 라스포사社長 구속영장 청구

  • 입력 1999년 11월 15일 23시 08분


옷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는 15일 라스포사 정일순(鄭日順)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검사가 검찰수사 때 무혐의처리됐던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검찰 안팎에 큰 파문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검찰수사에 앞서 내사를 했던 청와대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의 내사결과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경우 새로운 파장이 예상된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의상실 라스포사에서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에게 고위층과 친분이 깊은 것처럼 말한 뒤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고 3차례에 걸쳐 요구한 혐의다.

정씨는 또 8월25일 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돼 증언하는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정씨를 이날 서울구치소에 구금했으며 서울지법은 정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16일 오전10시반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검사팀은 정씨가 1억원을 요구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까지 드러남에 따라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 등을 다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월 초 수사결과 발표 때 “지난해 12월19일 전화로 옷값 지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사기미수죄를 검토했으나 그 범의(犯意)를 인정할 수 없고 ‘단순한 상술’ 차원에서 옷값 대납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씨를 사법처리하지 않았다.검찰은 수사초기에는 정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나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으나 그후 정씨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아 의혹을 사기도 했다.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는 정씨가 1억원을 요구한 경위와 이를 둘러싸고 어떤 상황이 전개됐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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