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根安 비호세력' 집중수사…수원지법 李씨 직권구속

  • 입력 1999년 10월 29일 18시 56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구만회·具萬會부장판사)는 29일 자수한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61)전경감을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직권구속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구치감에 수감됐다가 서울지검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이씨를 수사중인 서울지검으로부터 이씨의 신병확보 통지를 받고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씨 고문사건의 재정신청 사건에서 이씨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백오현(白五鉉)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이씨를 구인한 뒤 ‘구속여부 결정을 위한 구류심문’을 거쳐 이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86년 12월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영장없이 김씨를 연행해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장기간의 도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혐의중 전민청련의장 김근태(金槿泰·현 국민회의 부총재)씨 고문 혐의 등은 공소시효 만료로 추가기소할 수 없게 돼 검찰 스스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고문을 지시한 당시 경찰 간부 등이 있는지, 또 이씨의 도피를 도운 비호세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씨는 검찰수사에서 도피기간 11년중 10년간을 집에서 숨어 지냈다고 진술했다.

〈신석호·정위용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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