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돈 수뢰 김상현의원 항소심서 무죄 선고

  • 입력 1999년 10월 28일 18시 28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광열·李光烈 부장판사)는 28일 한보그룹 정태수(鄭泰秀)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회의 김상현(金相賢)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의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수사 및 1심 재판에서 국정감사때 한보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며 김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이용남(李龍男) 당시 한보철강사장 등이 항소심에서 정치자금이라며 진술을 번복한 점,김의원이 돈을 받을 당시 대선후보 경선에 주력해 한보가 국감대상에 포함된 사실조차 몰랐던 점을 고려할 때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려면 금품수수 당시 김의원이 한보와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최소한의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재판직후 “재판부의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의원은 올해 2월 한보사건으로 기소된 ‘한보리스트 정치인’ 8명 가운데 유일하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역의원인 점이 감안돼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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