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28 18:281999년 10월 28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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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가성소다(양잿물)16.9%가 함유된 물비누를 관장액으로 공급했으며 조씨는 가성소다가 5%를 초과할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를 받아야 하는데도 임의로 가성소다 33%가 함유된 비눗물을 구입해 희석한 뒤 강남의료기상사에 판매한 혐의다.
〈안산=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