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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25일 2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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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종국(金鍾局)검사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김만오·金滿五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씨랜드사건 결심공판에서 씨랜드수련원장 박재천피고인(40)에게 징역 7년6월, 서울 소망유치원장 천경자피고인(35)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 강호정피고인(46)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 17명 전원에게 1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