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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25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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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내에 있는 각종 복지시설과 도시기반시설 등에서 일정 기간 봉사하는 ‘안양시 공무원 자원봉사제 운영계획(안)’을 마련, 다음달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자원봉사 분야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봉사 외에도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청소년 선도, 상수도 검침, 쓰레기적환장 체험봉사 등 10여개에 이른다.
시는 우선 신규 임용 후보자와 승진 임용자, 표창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2개월 또는 20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연간 2회, 10시간 범위에서 일용직과 청원경찰을 제외한 전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함께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선진국 견학 등의 특전을 줄 방침이다.
〈안양〓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