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후 소환잦아…최순영회장 132회나

  • 입력 1999년 10월 18일 19시 02분


검찰이 다수 피의자를 기소후 검찰 청사로 수십차례씩 소환한 사실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져 인권침해 및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법무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성사건의 이재학(李載學)사장이 기소후 239회 소환됐으며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회장도 132회 소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반도체 위장수출 사기사건의 피고인인 이성용(李成鏞) 홍권표(洪權杓)씨가각각193회와170회, 총풍사건의 한성기(韓成基) 장석중(張錫重) 오정은(吳靜恩)씨가 각각 78,29,21회 소환되는 등 기소후 20차례 이상 소환된 사람은 98년9월 이후 13명이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불렀을뿐 다른 뜻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판 관련인들의 면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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