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사건]재판 연기…특검수사 끝날 때까지

  • 입력 1999년 10월 11일 18시 39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재판이 특별검사 수사종료 시점까지 최장 2개월 반 가량 연기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길기봉·吉基鳳 부장판사)는 11일 2차공판을 마친 뒤 “특별검사가 수사를 종료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검사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재판에서의 증언을 한 뒤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부가 최후의 심판기능을 해야하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연기 이유를 밝혔다.

1차 공판에 불참했던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 사장도 이날 출석해 “특별검사의 재수사를 앞두고 증언하는 것은 특별검사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증언연기를 신청했다. 파업유도 사건과 함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인 옷로비의혹 사건의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李尙)판사도 재판연기의 뜻을 내비쳤다.

이판사는 “공판관련 서류를 송달할 시간이 없어 13일 공판은 진행할 예정이지만 검찰과 피고인측 가운데 재판연기를 요청하면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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