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응시 부정행위땐 시험만 무효처리키로

  • 입력 1999년 10월 10일 19시 39분


올해부터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는 시험만 무효처리된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했으나 수험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장기간 막는 것은 너무 가혹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재를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신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교실당 수험생을 40명에서 32명으로 줄여 수험생간 배치간격을 넓히기로 했다.

수능시험 감독관들은 부정행위자를 색출하기보다 부정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을 막는데만 급급해 해마다 부정행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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