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 전과조회자료 유출…건설사서 금품받고 범행

  • 입력 1999년 10월 2일 00시 03분


현직 경찰관이 금품을 받고 수사상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범죄기록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업체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새한건설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 회사 직원 22명의 범죄경력과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이 경찰서 정모경사(51)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경사는 96년12월 자신이 관할하던 새한건설사 박모이사로부터 “인사상 필요하니 직원들의 전과기록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본적과 혈액형 등 개인기록이 담긴 ‘주민조회’와 범죄경력이 적힌 ‘전과조회’자료를 넘겨준 혐의다. 이 22명 가운데 2명만 당시 신입사원이었고 나머지는 회사에 이미 근무하던 상황이었다.

이들 기록은 수사상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유출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같은 사실은 새한건설 노조측이 최근 이 회사 총무과장의 사물함에서 이 기록들을 발견해 밝혀졌으며 노조측은 정경사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새한건설측은 “문제의 자료는 지난해 1월 퇴직한 박이사가 넘겨준 것”이라며 “이를 보관만 했을 뿐 인사관리 등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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