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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2일 0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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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장의 혐의는….
“국세청이 고발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23억3800만원) 혐의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6억2000만원) 혐의가 추가됐다. 배임혐의는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된 2건의 횡령부분이 있지만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장에서 제외했다. 이 부분은 기소 단계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홍사장을 기소하기 전에 횡령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겠다.”
―실무자들도 처벌되나.
“홍사장 혐의에 가담한 관련자가 있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홍사장을 기소하는 단계에서 함께 발표하겠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검찰에 내린 엄정한 수사지시와 홍사장 구속이 관계가 있나.
“엄밀하게 말해 관계가 없다. 수사검사들이 오후 6시경 수사상황과 처리방향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서 구속 의견을 밝혔다. 총장은 수사 실무진의 견해를 수용해 홍사장 구속을 재가한 것일 뿐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