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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17일 0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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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6일 중국에서 수입한 대마사와 저마사 등으로 만든 수의를 원단의 수입여부를 밝히지 않고 팔아온 8개 유명 장례식장의 수의판매사업자에게 법위반행위 중지와 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나 소속병원은 영광토탈서비스 삼포유통(이상 삼성의료원) 연세대병원 한양대병원 경희의료원 중앙길병원 혜민병원 파텔시스템(순천향병원) 등이다.
이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원사로 국내 유명 삼베산지에서 원단을 짠 뒤 수의를 만들어 순창포 보성포 화순삼베 순창전통수의 고흥포 등의 이름을 붙여 팔아왔다는 것.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