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16 22:471999년 9월 16일 2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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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6일 국회에서 3당 원내총무 및 법사위 간사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검사제법안 조문을 확정했다.
확정된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사직동팀이나 검찰 등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