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私生活 보호대책 착수…정부, 종합대책 마련

  • 입력 1999년 9월 11일 22시 24분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 도청 등 개인의 통신 사생활(私生活) 침해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11일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통신비밀 침해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전화통화 내역이나 통신 ID 등을 조회할 경우 반드시 법절차에 따르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청은 수사상의 필요에 따라 통신업체 등에 통화내역 조회 등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조회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또 각 지방경찰청에 통화내역 조회 등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직원들을 상대로 적법절차에 따른 통신수사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이팔호(李八浩)수사국장은 “그동안 일부 직원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통화내역 등을 조회한 적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반드시 법절차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컴퓨터통신 조회와 감청과 관련해 다음주중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기관이현재보다엄격한 조건에서 국내컴퓨터통신내용을 조회하고 감청 요건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검토한 뒤 이르면 13일경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또 법무부가 8월 개인간의 불법 감청 및 도청에 대해 엄단하라고지시함에 따라 불법적인 개인통신비밀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적용을 강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현두·정위용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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