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아파트-공장건설등 준농림지 규제 강화

  • 입력 1999년 9월 8일 19시 24분


내년부터는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꿔 아파트를 짓기 위해 확보해야 할 최소 면적이 현행 3만㎡(9075평)에서 최소 10만(3만250평)∼15만㎡(4만5000여평)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역에서 1000가구 이하의 중소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준농림지에 공장을 세울 경우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갖추거나 최소 3만㎡이상 부지를 확보해야만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면적 제한이 없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대도시 주변의 준농림지에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아파트단지나 공장이 마구잡이로 들어서 환경훼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