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풍 수사결과 6일 발표

  • 입력 1999년 9월 5일 19시 42분


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 검사장)는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 6일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이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 핵심인물로 미국에 도피중인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 차장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가 진전되지 않아 서의원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매듭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의원으로부터 세풍자금을 전달받아 이를 유용한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지 않고 명단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