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23 17:321999년 8월 23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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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현철씨가 대리인을 통해 수표 한장으로 서울지검 집행과에 벌금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현철씨는 4월 국회 환란조사 특위 청문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6일 청구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