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재의연금 재해복구비로 전용…감사원 감사결과

  • 입력 1999년 8월 16일 23시 35분


지난해 수해때 모금한 수재의연금 중 상당액이 기탁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국고에 귀속돼 재해복구비로 사용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3,4월 수재의연금 모금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재해복구비에 민간기관이 모금한 수재의연금 683억원 중 18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내부규정인 ‘재해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수재의연금을 시설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법정 재해복구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모집된 수재의연금은 기탁자의 의사대로 긴급구호물자 제공 등에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행자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재해복구비 집행과정에서 △복구비집행 부당처리 △농경지 피해조사액 과다책정 △복구공사비 과다책정 등으로 16억원 정도가 부당집행돼 관련 공무원 21명을 징계 및 문책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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