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락 화순군수 항소심서 벌금 3백만원 선고

  • 입력 1999년 8월 12일 19시 27분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부장판사)는 12일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임흥락(林興洛·64)화순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기간 중 사실을 날조하거나 상대후보의 인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임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임군수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광주〓김 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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