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12 19:271999년 8월 12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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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기간 중 사실을 날조하거나 상대후보의 인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임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임군수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광주〓김 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