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부분사면]법조계-시민단체 "사법질서 흔들"

  • 입력 1999년 8월 12일 19시 27분


97년 현철씨를 구속했던 심재륜(沈在淪)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현철씨가 정치상황에 편승해 특별대우를 받는다면 누가 우리의 사법제도를 신뢰하겠느냐”고 말했다.

수사에 참여했던 또다른 검사는 “사표를 품고 다니면서 우여곡절 끝에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하는 개가를 올렸는데 ‘정치적 꼼수’에 밀려 풀어주게 돼 좋지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

대부분의 판사들도 “법률가로서 대통령이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면서도 대체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민변 소속 박성호(朴成浩)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법적용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귀족국가’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고 개탄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시민입법국장은 “김대통령이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잔형면제라는 방식으로 현철씨를 ‘변칙사면’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김대통령이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측에 단단히 ‘약점’을 잡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석범(李錫範·변호사)사무국장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권에는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권력형 비리의 상징인 현철씨 사면은 이같은 한계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승련·선대인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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