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의원 공판 진술]"30억 공천헌금 아니다"

  • 입력 1999년 8월 9일 19시 21분


15대 총선 당시 공천 헌금조로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에 대한 공판이 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의원은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검찰은 전국구 공천을 대가로 두원그룹 김찬두(金燦斗)회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96년 당시 본인은 대구 경북지역의 지역구공천에 관여했을 뿐 전국구 공천에는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인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의원은 “지역구민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국회의원의 일”이라며 “평소 도와줘야 선거 때 선거자금도 가져오는 것인데 정치자금을 그전의 청탁과 연관시켜 뇌물이라고 한다면 모든 정치자금을 뇌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의원에게 30억원의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회장은 1,2심에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9월6일.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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