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은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검찰은 전국구 공천을 대가로 두원그룹 김찬두(金燦斗)회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96년 당시 본인은 대구 경북지역의 지역구공천에 관여했을 뿐 전국구 공천에는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인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의원은 “지역구민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국회의원의 일”이라며 “평소 도와줘야 선거 때 선거자금도 가져오는 것인데 정치자금을 그전의 청탁과 연관시켜 뇌물이라고 한다면 모든 정치자금을 뇌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의원에게 30억원의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회장은 1,2심에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9월6일.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