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한전 "노조 파업 강행땐 민·형사책임 물을것"

  • 입력 1999년 8월 9일 16시 34분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한전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하고 파업 돌입 여부를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한 것은 불법으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날 “한전 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노사간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만약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전측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르는 고용보장과 처우문제는 노사협의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며 “비상대책위와 노조원들은 파업에 가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한전 노조는 지난 5∼6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체 조합원중 62.6%가 찬성했다. 한전 노조의 파업결의는 처음이다. 현행법상 전력 등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이 금지돼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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