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달부터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담은 ‘남녀공무원의 기본 에티켓’을 7일 발간해 행정기관에 배포했다.
행자부는 이 책자에서 ‘여성은 사무실의 꽃이야’‘여자가 분위기를 띄워봐’라는 말을 대표적 성희롱 사례로 꼽았다. 또 몸상태가 좋지 않은 여성 동료에게 ‘오늘이 생리일인가’ ‘벌써 갱년기인가’ ‘밤에 잠 안자고 뭘 했어’라고 묻는 것도 삼가야 할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술이나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의도적으로 여성이 마신 곳에 입을 대고 마시는 행위 △회식자리에서 여성 공무원을 상사 옆에 앉도록 강요하거나 술 따르기 등을 강요하는 행위도 피해야 할 행동으로 꼽았다.
또 인터넷 음란 사이트나 잡지에서 야한 사진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도 피해야 한다는 것.
행자부는 이같은 성희롱 방지 예절을 공무원 복무지침에 반영하고 각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