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날 “서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모금한 166억3000만원 외에도 97년 대선을 전후해 차명계좌를 통해 수십억원을 수시로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 자금이 국세청을 통해 모금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의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이 이미 확인된 166억여원의 일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된 김태원(金兌原)전 한나라당 재정국장과 은행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자금 입출금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다음주 중 서의원을 재소환, 국세청을 통해 불법모금된 대선 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달 중 서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돈의 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대선자금의 정확한 규모를 확인한 뒤 기소키로 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