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15특사-복권 1771명 건의

  • 입력 1999년 7월 28일 19시 35분


국민회의는 28일 시국공안사범과 일반사범 등 총 1771명을 선정, 8·15 때 특별 사면 복권을 해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국민회의가 사면 복권을 건의한 시국공안사범 중에는 △구국전위사건의 안재구씨 △민예전사건의 최호경 조덕원씨 △81년 남파간첩사건 연루자인 손성모 신광수씨 △96년 한총련의 연세대 집회 관련 구속자 및 수배자 대부분 △미전향장기수 3,4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사범 중에는 정치인을 제외한 선거사범 113명이 사면 복권 건의 대상에 포함됐으며 페스카마호 선상살인 사건으로 복역 중인 조선족 10명에 대해서는 특별감형을 요청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별도로 형이 미확정된 시국공안사범 180여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는 형식으로 사면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무부측은 전례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측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부도사태 등으로 발생한 서민 경제사범, 중하위직 공직자 비리사범에 대한 사면 건의에 대해서도 대상자를 선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