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 그린벨트파괴 「五敵」대대적 규탄운동

  • 입력 1999년 7월 26일 16시 53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안에 강력히 항의해온 그린벨트살리기국민행동(국민행동)은 26일 청와대 건설교통부 환경부 국민회의 땅투기꾼을 ‘그린벨트 파괴 오적(五賊)’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규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국민행동은 이날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오적중 가장 잘못이 많은 ‘도적’을 선정하는 시민투표를 진행하는 한편 서울 중구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그린벨트 해제발표 무효화와 건교부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국민행동은 그린벨트 재조정 방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해 그린벨트 해제 논의의 출발점을 만들고 건교부 해제안을 승인한 청와대를 ‘배후조종죄’로 오적에 맨 먼저 꼽았다.

국민행동은 또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 과도한 충성심을 보이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 건교부를 직권남용죄로,그린벨트 해제를 방관한 환경부를 직무유기죄로 오적에 포함시켰다.

또 총선에서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노리고 그린벨트 해제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국민회의는 방조죄로,국민 모두의 자산인 그린벨트를 이용해 투기적 이윤을 챙기는 데만 골몰해온 땅투기꾼들은 국가재산사기죄로 각각 오적중 하나로 지목됐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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