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사건]법원, 김태원씨 구속적부심 신청기각

  • 입력 1999년 7월 24일 00시 57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는 23일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으로 구속된 김태원(金兌原)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0개월간 구속을 피해 도피생활을 했던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는 적법하며 구속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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