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24 00:571999년 7월 24일 0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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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0개월간 구속을 피해 도피생활을 했던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는 적법하며 구속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