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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0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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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이 자신의 동거녀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경기 안성경찰서 김모 경장의 경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청은 감찰조사를 토대로 김경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시킬 방침이다.
경찰청은 또 신이 경찰서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한 충남 예산경찰서에 대해서도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의 수기에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은 일선 경찰서도 노심초사하기는 마찬가지. 2년6개월간 도주행각을 벌인 신이 자신들의 관내에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
경찰청은 신의 도주행각중 벌어진 일선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 엄중 문책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신이 도피중에는 물론 검거된 뒤에도 경찰의 목줄을 죄고 있다”는 자조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