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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15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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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96년초 두원그룹 김찬두(金燦斗)회장에게서 받은 30억원에 대해 “김회장은 전국구 공천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신한국당 대표위원 자격으로 받은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92∼93년 뉴서울주택건설에 160억원 대출을 알선하고 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당재정위원인 기업인의 부탁으로 상업은행장에게 두차례 전화했지만 이미 대출이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고 돈을 받은 시기도 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정치자금으로 알고 받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90년 ㈜풍성의 구미시 쇼핑센터 인허가와 관련, “지역구에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경상북도와 구미시 관계자에게 전화로 부탁했다”며 청탁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풍성측이 3억원을 준 것은 인허가건이 마무리된지 1년이상 92년 2월로 14대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선거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는 순수한 정치자금이라면 왜 가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세탁해 사용했느냐는 검찰의 추궁에 “순수한 정치자금이라도 가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정치인 사이에선 관행에 속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내가 받은 정치자금이 불법자금이라면 살아남을 정치인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1월 기소된 뒤 외국 방문 등을 이유로 공판에 두차례 불출석해 5월말 구인장이 발부됐으나 지난달 24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다음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