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문위원 6000만원 수뢰혐의 구속

  • 입력 1999년 7월 11일 23시 24분


서울지검 특수3부 윤석만(尹錫萬)검사는 11일 국회 전문위원으로 특채될 수 있도록 국회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시 예결특별위 소속 전문위원 장봉만씨(58·4급)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M호텔 커피숍에서 K경제연구소 연구원 K씨로부터 “국회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국회 경제전문위원으로 특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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