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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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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는 공무원 부조리는 △외국인 투자업체를 상대로 한 금품이나 향응 수수행위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통한 기업체의 경영 방해 △물품 통관시 급행료 요구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사를 빙자한 금품기부 강요행위 등이다.
또 민간기업체간의 부조리 행위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구매담당자의 금품이나 향응 수수 △정상가보다 높은 금액을 책정해 놓고 차액을 사례금으로 받는 행위 △명절이나 경조사시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