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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1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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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97년 4월 철도청에서 5건의 국철 궤도공사를 발주하자 담합해 입찰에 참여하기 전 낙찰받을 회사를 미리 정한 뒤 낙찰받을 회사가 공사예정금액의 90%를, 나머지 회사는 이를 웃도는 금액을 적어내 특정사가 공사를 낙찰받도록 하는 등 97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24건 1200억원의 공사를 담합입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