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자 8월 근소세 안낸다』…감면분 일괄 환급키로

  • 입력 1999년 6월 29일 18시 43분


월소득(연급여÷12) 4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는 8월 중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소득세법개정으로 감면되는 1∼7월분 근로소득세를 8월과 9월에 일괄적으로 환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29일 중산층 및 서민층 보호대책에 따른 1∼7월의 근로소득세 경감분을 8월에 일괄적으로 적용해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9월로 넘겨 추가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당초 1∼7월 경감분을 8∼12월에 나눠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간이세액표를 이 기간에 별도로 만든 뒤 내년에 다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8,9월에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은 8월에 근로소득세를 전혀 안내고 9월에도 세금을 소액만 내게 된다.

또 경감액이 내야 할 세액보다 많아 그 차액을 환급받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재경부관계자는 “월소득 400만원에 이르는 봉급생활자까지도 8월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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