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국세청 감사]세금 73억원 징수누락 직원 징계

  • 입력 1999년 6월 20일 20시 13분


감사원은 경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감사 결과 업무처리 잘못으로 모두 35건에 73억3300만원의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한 것을 밝혀내고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3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인지방국세청은 인천국제공항에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한 건설업체에 대해 30%의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줘야 하는데도 50%나 감면해 법인세 9억원을 누락시켰다.

경인지방국세청은 또 상속세를 징수하면서 상속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대여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상속세 4억원을 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안양세무서 등은 7개 주택조합업무 대행업체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용역비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누락시킨 것을 적발하지 못해 부가가치세 21억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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