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경감액 8∼12월 환급…연봉 1500만원 月6417원

  • 입력 1999년 6월 20일 18시 41분


정부의 최근 근로소득세 인하조치로 경감되는 세금은 연말 정산때 한꺼번에 반영치 않고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분할해 감면된다.

이에 따라 연급여 15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는 이 기간중 근로소득공제만 반영해도 근소세를 한푼도 안내거나 세금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또 같은 기간에 특별공제 등 모든 공제혜택을 활용할 경우 근로소득세면제자는 연급여 4000만원이하 봉급생활자까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근로소득세 인하조치로 줄어드는 세금을 관련 세법이 개정된 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원천징수세금에 나누어 반영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은 올 1월부터 소급적용되므로 1∼7월중 미리 냈던 세금을 5개월동안 되돌려 준다는 내용이다.

김진표(金振杓)재경부 세제실장은 20일 “이번에 새로 생긴 신용카드 특별공제(8월 사용분부터 적용 예정)를 제외하면 나머지 근소세 감면혜택은 모두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면서 “정부는 세금경감액을 연말정산때 한꺼번에 돌려주는 대신 8월분 월급부터 12월분까지 나누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7월 관련 세법이 개정되는 대로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적용될 근소세 원천징수 간이세액 공제표를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 한해 줄어드는 평균 28%의 세금경감효과가 5개월 동안 집중 반영되면서 원천징수세액은 평균 68% 줄어든다.

근로소득공제만 반영할 경우 연급여 1500만원인 소득자의 경우 연 13만2000원, 월 1만1000원의 근소세를 내왔다.

그러나 세법개정에 따라 근소세가 연 7만7000원, 월 6416원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1∼7월중 더 낸 세금 3만2088원을 8∼12월중에 월 6417원꼴로 되돌려 받게 된다.

모든 공제를 활용할 경우 연급여 4000만원인 사람도 세법개정으로 세금감면효과가 42% 생기고 소급분감면액까지 감안할 경우 8월부터 12월까지 근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급여 3000만원인 사람은 현행세액 연 97만2000원, 월 8만1000원에서 연 40만100원, 월 3만3416원으로 줄어든다.

1∼7월에 더 낸 세금 33만3000원을 8월부터 12월까지 월 6만6617원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되면 근소세를 한푼도 안내고 오히려 3만3201원을 환급받게 되는 셈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모든 공제를 다 적용받는 가족은 거의 없기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계산해서 연봉 2천만원 미만의 근로자 가족들은 8월 이후 5개월간 세금을 거의 안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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